일반 염모제와 달리 감기만 해도 저절로 염색되는 ‘자연갈변염색샴푸’ 들어본 적 있어? 과일이 항산화를 위해 검게 변하는 ‘갈변 현상’에 착안해 모다모다와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가 공동 개발했어. 강력한 접착력과 갈변이 특징인 ‘폴리페놀’의 효과를 이용한 거야. 다량의 폴리페놀이 함유된 천연 성분 기반 특허성분이 산소, 햇빛과 반응해 새치나 흰머리가 흑갈색으로 점진적으로 물드는 거지. 작년 8월 출시된 이후 히트상품으로 입소문이 퍼져 150만병 이상 팔리고 100만명 가량이 샴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어. 그런데 최근 더 이상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 샴푸 원료 사용금지 예고한 식약처
지난 27일, 식약처는 샴푸의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지. 유럽에서는 작년 9월부터 관련 제품 출시가 금지됐고 올해 6월부터 관련 제품 판매도 중단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주장이야. 이달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예고 후 결정에 변함이 없다면 6개월 뒤부터 원료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래.
2. 모다모다의 입장은 뭐야?
식약처가 근거로 든 유럽 관련 조치와 샴푸를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어. “이 연구(유럽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 보고서)는 바르는 화장품 성분으로서 ‘피부 흡수’를 가정한 조건에서의 연구결과로, 모다모다처럼 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샴푸 성분과 동일선상에서 위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어.
“한 번에 100mL이상 다량 사용하거나 뿌리염색을 위해 빗과 같은 도구로 자극할 때, 30분 이상 오래 지속돼 THB성분이 두피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한정한 것”이라며 “모다모다 샴푸는 사용량이 1~2mL로 소량이며, 사용시간도 2-3분으로 짧다. 샴푸라는 세척 기능의 제품으로, 함유성분을 두피에 남기지 않는 씻어내기 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어.
배형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전적 예방 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기술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며 “1분기 내 진행할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 유예를 부탁한다. 또, THB 등은 예외조항으로 신설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
3.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때?
모다모다와 식약처 간의 공방에 소비자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뉘었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후기 등을 보면 ‘문제가 없다’와 ‘부작용이 있다’는 반응으로 크게 엇갈린 상황이야. 문제가 없다는 측은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어 품절될까 봐 5통 구매했다", "효과가 좋아서 지인에게도 추천했다", "아직 개봉 전인데 계속 써도 되는 건지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어. 반대로 부작용이 있다는 측은 "새치 염색 효과를 보긴 했지만, 피부 트러블이 났다", "두피가 간지럽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등의 의견을 냈지.
+ 출시 때부터 시작된 악연
이미 9월 초에 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기능성 화장품 광고법 위반 민원과 관련해 모다모다 사무실을 방문했었지. 그때 성분표와 완제품 시험성적서 등 대외비 자료를 요청했어. 이후 모다모다에 과장광고를 이유로 4개월간 광고금지 처분을 내렸었지.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데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였대. 모다모다는 염모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갈변되는 혁신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어. 그리고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접수했고, 지난달 17일 인용되었지.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일반 염모제와 달리 감기만 해도 저절로 염색되는 ‘자연갈변염색샴푸’ 들어본 적 있어? 과일이 항산화를 위해 검게 변하는 ‘갈변 현상’에 착안해 모다모다와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가 공동 개발했어. 강력한 접착력과 갈변이 특징인 ‘폴리페놀’의 효과를 이용한 거야. 다량의 폴리페놀이 함유된 천연 성분 기반 특허성분이 산소, 햇빛과 반응해 새치나 흰머리가 흑갈색으로 점진적으로 물드는 거지. 작년 8월 출시된 이후 히트상품으로 입소문이 퍼져 150만병 이상 팔리고 100만명 가량이 샴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어. 그런데 최근 더 이상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 샴푸 원료 사용금지 예고한 식약처
지난 27일, 식약처는 샴푸의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지. 유럽에서는 작년 9월부터 관련 제품 출시가 금지됐고 올해 6월부터 관련 제품 판매도 중단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주장이야. 이달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예고 후 결정에 변함이 없다면 6개월 뒤부터 원료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래.
2. 모다모다의 입장은 뭐야?
식약처가 근거로 든 유럽 관련 조치와 샴푸를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어. “이 연구(유럽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 보고서)는 바르는 화장품 성분으로서 ‘피부 흡수’를 가정한 조건에서의 연구결과로, 모다모다처럼 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샴푸 성분과 동일선상에서 위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어.
“한 번에 100mL이상 다량 사용하거나 뿌리염색을 위해 빗과 같은 도구로 자극할 때, 30분 이상 오래 지속돼 THB성분이 두피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한정한 것”이라며 “모다모다 샴푸는 사용량이 1~2mL로 소량이며, 사용시간도 2-3분으로 짧다. 샴푸라는 세척 기능의 제품으로, 함유성분을 두피에 남기지 않는 씻어내기 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어.
배형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전적 예방 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기술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며 “1분기 내 진행할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 유예를 부탁한다. 또, THB 등은 예외조항으로 신설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
3.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때?
모다모다와 식약처 간의 공방에 소비자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뉘었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후기 등을 보면 ‘문제가 없다’와 ‘부작용이 있다’는 반응으로 크게 엇갈린 상황이야. 문제가 없다는 측은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어 품절될까 봐 5통 구매했다", "효과가 좋아서 지인에게도 추천했다", "아직 개봉 전인데 계속 써도 되는 건지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어. 반대로 부작용이 있다는 측은 "새치 염색 효과를 보긴 했지만, 피부 트러블이 났다", "두피가 간지럽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등의 의견을 냈지.
+ 출시 때부터 시작된 악연
이미 9월 초에 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기능성 화장품 광고법 위반 민원과 관련해 모다모다 사무실을 방문했었지. 그때 성분표와 완제품 시험성적서 등 대외비 자료를 요청했어. 이후 모다모다에 과장광고를 이유로 4개월간 광고금지 처분을 내렸었지.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데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였대. 모다모다는 염모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갈변되는 혁신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어. 그리고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접수했고, 지난달 17일 인용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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