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냐고 묻는 안내 문구 다들 익숙할거야. 그런데 그동안 일부, 아니 대부분의 경우 신규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를 막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 가입 절차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할 경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경험 한번쯤 있었을 거야.
1. 불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강요는 이제 그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공개하면서 "사업자가 필수 개인정보 이상을 요구한 경우 이용자가 거부해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어. 즉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1년 주요 포털을 비롯한 108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민간기업 약 99%가 이용자 동의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지만 이용자 중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확인하는 비율은 34%에 불과했어. 쉽게 말해 국민 3명 중 2명이 '미동의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귀찮고 번거로워서'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 플랜터들 중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자세히 읽지 않고 무작정 동의한 경험 많지 않아?
2.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거야?
개선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포괄적으로 미리 받아선 안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하고 민감정보 등 중요한 내용은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굵게 표시하는 등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명시해야 됨을 강조했어. 그리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가 도입될 예정이야. 민감정보나 생체정보,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처리방침의 경우 관련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의 기호를 넣으라는 내용이지.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강화된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필요시 관련 법령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 이제 무분별한 개인정보 동의는 그만~ 내 소중한 개인정보 잘 지키는게 중요하겠지?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냐고 묻는 안내 문구 다들 익숙할거야. 그런데 그동안 일부, 아니 대부분의 경우 신규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를 막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 가입 절차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할 경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경험 한번쯤 있었을 거야.
1. 불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강요는 이제 그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공개하면서 "사업자가 필수 개인정보 이상을 요구한 경우 이용자가 거부해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어. 즉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1년 주요 포털을 비롯한 108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민간기업 약 99%가 이용자 동의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지만 이용자 중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확인하는 비율은 34%에 불과했어. 쉽게 말해 국민 3명 중 2명이 '미동의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귀찮고 번거로워서'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 플랜터들 중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자세히 읽지 않고 무작정 동의한 경험 많지 않아?
2.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거야?
개선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포괄적으로 미리 받아선 안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하고 민감정보 등 중요한 내용은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굵게 표시하는 등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명시해야 됨을 강조했어. 그리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가 도입될 예정이야. 민감정보나 생체정보,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처리방침의 경우 관련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의 기호를 넣으라는 내용이지.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강화된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필요시 관련 법령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 이제 무분별한 개인정보 동의는 그만~ 내 소중한 개인정보 잘 지키는게 중요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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