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변화, 젊은 새내기 정치인의 탄생
정치권은 작년 역대 최연소인 30대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변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청년비서관을 신설하여 1996년생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임명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동갑인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정치권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10대의 선출직 의원이 탄생하기도 했으며, 20대 기초·광역의원이 대거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탄 인물이기도 합니다.
새내기 정치인의 출마, 문제는 돈이야!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20대 청년 의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새내기 정치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당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선거자금을 구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인 새내기 정치인들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이상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도 버거운 높은 벽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만 모금이 가능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저 또한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선거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을 모두 탈탈 털어서 선거사무실을 마련했고,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기도 했으며, 대출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어 선거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고?
치열한 선거를 치루고 난 후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도 큰 어려움에 마주하게 됩니다. 봉급의 대부분을 지역 활동에 사용해야 하고, 당비와 각종 단체 회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면 사실상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많은 선배의원님들께서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조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정활동 외에 사업을 갖고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임기가 시작되고 두 달 남짓 의정활동을 해보니 이 조언이 정말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정치자금법상 지방의원 출마자는 후보자 신분일 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된 후에는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후보자 신분일 때는 물론 현역 의원이 되고 나서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서로 대상이 다르지만, 모두 입법권한이 있으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당장 국회의원은 9명에 해당하는 보좌진을 둘 수 있지만, 지방자치의원은 의원 2명당 1인의 정책지원관 외에는 둘 수 없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받을 수 있는 약간의 도움 외에 모든 의정활동은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설치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의원은 후원회 설치가 불가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원에게도 후원회를 달라!
새내기 정치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부수입이 있는 정치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내기 정치인들에게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더불어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봉급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원들도 국회의원들처럼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원이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다면 정치 새내기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인정을 받으면, 많은 주민 분들께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아 다시 의정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치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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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변화, 젊은 새내기 정치인의 탄생
정치권은 작년 역대 최연소인 30대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변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청년비서관을 신설하여 1996년생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임명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동갑인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정치권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10대의 선출직 의원이 탄생하기도 했으며, 20대 기초·광역의원이 대거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탄 인물이기도 합니다.
새내기 정치인의 출마, 문제는 돈이야!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20대 청년 의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새내기 정치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당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선거자금을 구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인 새내기 정치인들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이상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도 버거운 높은 벽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만 모금이 가능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저 또한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선거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을 모두 탈탈 털어서 선거사무실을 마련했고,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기도 했으며, 대출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어 선거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고?
치열한 선거를 치루고 난 후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도 큰 어려움에 마주하게 됩니다. 봉급의 대부분을 지역 활동에 사용해야 하고, 당비와 각종 단체 회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면 사실상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많은 선배의원님들께서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조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정활동 외에 사업을 갖고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임기가 시작되고 두 달 남짓 의정활동을 해보니 이 조언이 정말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정치자금법상 지방의원 출마자는 후보자 신분일 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된 후에는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후보자 신분일 때는 물론 현역 의원이 되고 나서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서로 대상이 다르지만, 모두 입법권한이 있으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당장 국회의원은 9명에 해당하는 보좌진을 둘 수 있지만, 지방자치의원은 의원 2명당 1인의 정책지원관 외에는 둘 수 없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받을 수 있는 약간의 도움 외에 모든 의정활동은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설치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의원은 후원회 설치가 불가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원에게도 후원회를 달라!
새내기 정치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부수입이 있는 정치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내기 정치인들에게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더불어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봉급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원들도 국회의원들처럼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원이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다면 정치 새내기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인정을 받으면, 많은 주민 분들께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아 다시 의정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치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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