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검수완박’ 많이 들어봤지? 오늘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민주당 측에서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볼게.
1.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은 말 그대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야.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전부터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권 초기부터 국정 과제로서 검찰개혁을 거론했어. 검찰 수사권 문제가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쟁점이 되면서 이를 위해 비대한 검찰 권력의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수완박’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과, ‘검수완박’은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꼼수라는 야당의 주장이 격렬하게 맞붙고 있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어. 그리고 15일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어.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법안의 제안 배경으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 되고 있고,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축소하는 건 오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어.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해 권력자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는 일명 ‘이재명 방탄법’, ‘부패완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
2. 법안의 쟁점과 여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되고, 현행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모두 없앤 것이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이야. 전문가들은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라며 ”민주당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맡은 6대 범죄 수사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법안은 어느 기관에 그 기능을 둘지는 정하지 않은채 수사권을 검찰에서 빼내는 것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어. 일례로 중요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 같은 별도 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먼저 없앤다면, 중요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단 1건의 기소밖에 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항의하면서 발의 이틀만인 1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어. 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아직까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한 언론매체는 사설에서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작심하고 추진한 법안이라고 해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관철해야 할 때 그 관철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히 거부권 행사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정국 경색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어.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반대하는데다 국민여론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에 의문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70년간 이어온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변혁이 불가피할 전망이야.
궁극적으론 우리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검수완박’ 많이 들어봤지? 오늘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민주당 측에서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볼게.
1.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은 말 그대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야.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전부터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권 초기부터 국정 과제로서 검찰개혁을 거론했어. 검찰 수사권 문제가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쟁점이 되면서 이를 위해 비대한 검찰 권력의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수완박’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과, ‘검수완박’은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꼼수라는 야당의 주장이 격렬하게 맞붙고 있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어. 그리고 15일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어.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법안의 제안 배경으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 되고 있고,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축소하는 건 오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어.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해 권력자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는 일명 ‘이재명 방탄법’, ‘부패완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
2. 법안의 쟁점과 여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되고, 현행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모두 없앤 것이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이야. 전문가들은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라며 ”민주당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맡은 6대 범죄 수사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법안은 어느 기관에 그 기능을 둘지는 정하지 않은채 수사권을 검찰에서 빼내는 것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어. 일례로 중요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 같은 별도 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먼저 없앤다면, 중요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단 1건의 기소밖에 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항의하면서 발의 이틀만인 1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어. 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아직까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한 언론매체는 사설에서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작심하고 추진한 법안이라고 해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관철해야 할 때 그 관철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히 거부권 행사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정국 경색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어.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반대하는데다 국민여론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에 의문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70년간 이어온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변혁이 불가피할 전망이야.
궁극적으론 우리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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