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가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는 소식을 가져왔어.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따른 것인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1. 주식양도소득세란?
주식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야. 현행법상 주식 양도세는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 또는 1%(코스닥은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돼. ‘대주주’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현재는 소액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얻더라도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아.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거래로 생긴 양도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을 넘어가면 25%를, 3억원 이하는 20%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야.
2.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주식양도소득세를 전면 백지화하는 공약을 제시했었어. 현재 대주주에게 부과되고 있는 주식양도세와 더불어 내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도 전면 백지화하는 방침을 내세웠지.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큰 손 자금이 국내 증시에 머무르도록 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철회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였어.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어.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물론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야. 주식 양도세의 도입 취지는 재벌 총수 일가의 변칙 상속이나 과도한 주식 양도소득을 막기 위해서인데, 대주주 과세를 없앤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야. 실제 2017~2020년 주식양도소득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양도소득 금액은 상위 4%에 해당하고 상위 10%가 양도소득세의 95%를 납부해. 따라서 연 5천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했을 때 주식양도세는 주식 보유 투자자 중 상위 약 2.5%에게만 부과되는거야. 실제 주식양도세를 내게 되는 인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셈이지. '부자 감세' 비판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백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수적이야. 결국 수개월 내에 여야 합의를 마련해야 하는데,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 실제 이행될지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지.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전면 수정은 쉽지는 않겠지만 인수위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어.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와 관련하여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해.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유튜브 ‘경제사회TV’에서 확인할 수 있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가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는 소식을 가져왔어.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따른 것인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1. 주식양도소득세란?
주식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야. 현행법상 주식 양도세는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 또는 1%(코스닥은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돼. ‘대주주’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현재는 소액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얻더라도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아.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거래로 생긴 양도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을 넘어가면 25%를, 3억원 이하는 20%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야.
2.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주식양도소득세를 전면 백지화하는 공약을 제시했었어. 현재 대주주에게 부과되고 있는 주식양도세와 더불어 내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도 전면 백지화하는 방침을 내세웠지.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큰 손 자금이 국내 증시에 머무르도록 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철회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였어.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어.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물론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야. 주식 양도세의 도입 취지는 재벌 총수 일가의 변칙 상속이나 과도한 주식 양도소득을 막기 위해서인데, 대주주 과세를 없앤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야. 실제 2017~2020년 주식양도소득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양도소득 금액은 상위 4%에 해당하고 상위 10%가 양도소득세의 95%를 납부해. 따라서 연 5천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했을 때 주식양도세는 주식 보유 투자자 중 상위 약 2.5%에게만 부과되는거야. 실제 주식양도세를 내게 되는 인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셈이지. '부자 감세' 비판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백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수적이야. 결국 수개월 내에 여야 합의를 마련해야 하는데,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 실제 이행될지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지.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전면 수정은 쉽지는 않겠지만 인수위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어.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와 관련하여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해.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유튜브 ‘경제사회TV’에서 확인할 수 있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