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광주에서 자동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과거에 무려 40여 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밝혀졌어.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 전력으로 논란이 있었어. 이렇듯 해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과연 어떤 주장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해.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아. 물론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일종의 법적 배려인 셈이지. 그런데 이런 법의 관대함을 악용해 해마다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기준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적이 없어. 형법 제정 당시의 청소년에 비해 지금의 청소년은 육체적, 정신적 발달상태가 크게 좋아진 점을 감안한다면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해. 약 7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인 만큼 현재 사회적 상황에 반드시 맞다고 볼 수는 없어. 특히 범죄 수법과 잔혹성도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낮추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2. 해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 강력범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으로 집계됐어. 연도별로는 2017년 6천286명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 2021년엔 8천474명으로 증가했고, 범죄유형별로 절도가 가장 많았고 폭력, 강간·추행, 강도, 살인 순이었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2017~2021) 58%나 급증했어. 연도별로는 2017년 7,896건, 2018년 9,049건, 2019년 10,022건, 2020년 10.584건, 2021년 12,501건으로 매년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당시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공약을 내놓았어. 지난 3월 29일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함에 따라 촉법소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역시 3월 23일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 이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도리어 재범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초등학생이 친구를 살해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 되는 만큼 현실적 연령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
3. 촉법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소년법 개정은 변화한 국내 사회 환경, 현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변화한 청소년의 발달 수준, 범죄의 흉포화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소년법만으로 소년범을 계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어.
그러나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해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특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청소년 범죄를 혹독하게 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의 아동 인권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우려해. 전세계 196개국이 가입한 유엔(UN) 아동권리협약 또한 회원국에 형사미성년자 최대 연령을 만 14세 수준에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어. 지난 1989년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소년 범죄자 보호에 관한 조항'을 보면, 아동을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하며, 소년범은 성인 범죄자와 함께 지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미숙한 소년'이란 점을 고려하고, 법의 주목적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해. 가정·학교·사회 전체의 구조가 해당 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이며, 앞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충분히 교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무엇보다 미성숙한 이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아이가 성장해 사회로 나갔을 때, 오히려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해.
이렇듯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야.
4.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소년법 제1조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어. 촉법소년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비슷한 논쟁을 반복하기보다 소년법의 제1목적인 ‘소년 교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 아닌가 하고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 과연 기준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정답일까? 아니면 교화와 재사회화 만으로 급증하는 소년범죄와 폭력성을 낮출 수 있을까?
소년범죄는 소년 자신의 문제일 수도, 시스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무조건이 없는 복잡한 문제지. 소년범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지원과 방법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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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광주에서 자동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과거에 무려 40여 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밝혀졌어.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 전력으로 논란이 있었어. 이렇듯 해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과연 어떤 주장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해.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아. 물론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일종의 법적 배려인 셈이지. 그런데 이런 법의 관대함을 악용해 해마다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기준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적이 없어. 형법 제정 당시의 청소년에 비해 지금의 청소년은 육체적, 정신적 발달상태가 크게 좋아진 점을 감안한다면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해. 약 7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인 만큼 현재 사회적 상황에 반드시 맞다고 볼 수는 없어. 특히 범죄 수법과 잔혹성도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낮추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2. 해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 강력범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으로 집계됐어. 연도별로는 2017년 6천286명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 2021년엔 8천474명으로 증가했고, 범죄유형별로 절도가 가장 많았고 폭력, 강간·추행, 강도, 살인 순이었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2017~2021) 58%나 급증했어. 연도별로는 2017년 7,896건, 2018년 9,049건, 2019년 10,022건, 2020년 10.584건, 2021년 12,501건으로 매년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당시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공약을 내놓았어. 지난 3월 29일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함에 따라 촉법소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역시 3월 23일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 이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도리어 재범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초등학생이 친구를 살해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 되는 만큼 현실적 연령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
3. 촉법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소년법 개정은 변화한 국내 사회 환경, 현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변화한 청소년의 발달 수준, 범죄의 흉포화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소년법만으로 소년범을 계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어.
그러나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해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특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청소년 범죄를 혹독하게 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의 아동 인권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우려해. 전세계 196개국이 가입한 유엔(UN) 아동권리협약 또한 회원국에 형사미성년자 최대 연령을 만 14세 수준에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어. 지난 1989년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소년 범죄자 보호에 관한 조항'을 보면, 아동을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하며, 소년범은 성인 범죄자와 함께 지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미숙한 소년'이란 점을 고려하고, 법의 주목적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해. 가정·학교·사회 전체의 구조가 해당 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이며, 앞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충분히 교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무엇보다 미성숙한 이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아이가 성장해 사회로 나갔을 때, 오히려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해.
이렇듯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야.
4.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소년법 제1조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어. 촉법소년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비슷한 논쟁을 반복하기보다 소년법의 제1목적인 ‘소년 교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 아닌가 하고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 과연 기준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정답일까? 아니면 교화와 재사회화 만으로 급증하는 소년범죄와 폭력성을 낮출 수 있을까?
소년범죄는 소년 자신의 문제일 수도, 시스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무조건이 없는 복잡한 문제지. 소년범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지원과 방법이 필요할까?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