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자 플랜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다뤘었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 쟁점과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1. 검수완박 1차 입법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1차 입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으나, 27일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됐어. 무제한 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를 2대 범죄로 4개월 뒤 부터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거범죄 수사는 예외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허용했어.
대검찰청은 법안 통과 뒤 즉각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어.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7일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9일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야. 또한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당장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준비되는 즉시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어. 그런데 두 대안 모두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 계획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2.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여야 대립
두 법안과 연동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갈등의 불씨야. 여야는 검수완박 후속 입법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어. 민주당은 1년 6개월 내 '검수완박'을 실행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간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며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응하지 않고 있어. 무슨일이 일어났던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애초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어.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설치 부대의견이 포함되지 않았어. 또 박 의장이 중재안에서 제시했던 '중수청 설립 등 사법체계 전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이라는 내용도 빠졌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4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연달아 상정됐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 주도로 임시 국회 회기가 30일 하루로 단축돼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자동 종료됐어. 이대로 간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곧바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나리오는 우선 4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형사소송법 상정, 필리버스터 진행(자정 종료)하고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한 뒤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이지.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 '검수완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어.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호소했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표결 처리되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돼. 3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 또는 이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이 공포되면 9월 초부터 검수완박 법이 시행되는 거야. 70년이 넘게 이어져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크나큰 사안인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도 되는 걸까?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숙의를 거쳐 진행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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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자 플랜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다뤘었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 쟁점과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1. 검수완박 1차 입법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1차 입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으나, 27일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됐어. 무제한 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를 2대 범죄로 4개월 뒤 부터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거범죄 수사는 예외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허용했어.
대검찰청은 법안 통과 뒤 즉각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어.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7일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9일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야. 또한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당장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준비되는 즉시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어. 그런데 두 대안 모두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 계획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2.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여야 대립
두 법안과 연동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갈등의 불씨야. 여야는 검수완박 후속 입법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어. 민주당은 1년 6개월 내 '검수완박'을 실행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간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며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응하지 않고 있어. 무슨일이 일어났던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애초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어.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설치 부대의견이 포함되지 않았어. 또 박 의장이 중재안에서 제시했던 '중수청 설립 등 사법체계 전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이라는 내용도 빠졌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4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연달아 상정됐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 주도로 임시 국회 회기가 30일 하루로 단축돼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자동 종료됐어. 이대로 간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곧바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나리오는 우선 4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형사소송법 상정, 필리버스터 진행(자정 종료)하고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한 뒤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이지.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 '검수완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어.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호소했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표결 처리되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돼. 3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 또는 이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이 공포되면 9월 초부터 검수완박 법이 시행되는 거야. 70년이 넘게 이어져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크나큰 사안인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도 되는 걸까?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숙의를 거쳐 진행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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