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던 끝에 지난달 ‘공공대출보상권’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어. 출판계와 저작자는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도서관계는 이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며 찬반이 나뉘고 있어. 과연 어떤 사안인지 자세히 알아볼게.
1. 공공대출보상제가 뭐야?
공공대출보상권(PLR: Public Lending Right)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책 무료 대출로 인한 매출·인세 손실을 고려해 작가와 출판사 등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해. 1946년 덴마크가 처음 도입한 이래, 유럽을 중심으로 30여개국에서 공공대출보상권을 시행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공공대출보상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어. 꽤 오래됐지?
그러던중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 저작권법에 공공대출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 제안 이유로는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가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에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을 공중에 무료로 대출하는 경우 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 기준이나 대상 자료의 범위, 보상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국내에서 공공대출보상제를 법안에 담은 건 이번이 처음이야.
2. 그런데 출판계와 도서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작가와 저작자 단체, 출판계는 그간 공공대출보상제를 요구해온 만큼 이번 법안 발의를 반기고 있어. 이들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때마다 작곡자, 작사자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되는데 문학과 출판 분야는 권리를 제한받고 실질적인 보상도 미미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그리고 공공도서관 수가 급격히 늘면서 도서 판매가 감소해 저작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있다며 저작자 집단의 노력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반면 도서관 측은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에 즉각 반대 입장을 냈어. 한국도서관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이 도서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하지만, 이런 주장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어. 또 출판사가 도서 판매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고 도서관 대출로 인한 영향도 미리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 지출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재 도서 대출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포권과 최초 판매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서 2019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및 도서 구매 실태 설문조사' 보고서 및 201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도서 대출이 출판 매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을 많이 하는 독자일수록 도서를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보고서는 "도서관의 이용은 도서 이용에 긍정적 영향(독서 성향)을 주고 이는 도서 구매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어.
공공대출보상권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작가회의, 한국도서관협회는 사회적 합의체인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어. 협의체는 향후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여부와 시기, 세부적인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야. 법안 처리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몇 년 전부터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던 끝에 지난달 ‘공공대출보상권’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어. 출판계와 저작자는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도서관계는 이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며 찬반이 나뉘고 있어. 과연 어떤 사안인지 자세히 알아볼게.
1. 공공대출보상제가 뭐야?
공공대출보상권(PLR: Public Lending Right)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책 무료 대출로 인한 매출·인세 손실을 고려해 작가와 출판사 등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해. 1946년 덴마크가 처음 도입한 이래, 유럽을 중심으로 30여개국에서 공공대출보상권을 시행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공공대출보상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어. 꽤 오래됐지?
그러던중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 저작권법에 공공대출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 제안 이유로는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가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에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을 공중에 무료로 대출하는 경우 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 기준이나 대상 자료의 범위, 보상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국내에서 공공대출보상제를 법안에 담은 건 이번이 처음이야.
2. 그런데 출판계와 도서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작가와 저작자 단체, 출판계는 그간 공공대출보상제를 요구해온 만큼 이번 법안 발의를 반기고 있어. 이들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때마다 작곡자, 작사자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되는데 문학과 출판 분야는 권리를 제한받고 실질적인 보상도 미미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그리고 공공도서관 수가 급격히 늘면서 도서 판매가 감소해 저작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있다며 저작자 집단의 노력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반면 도서관 측은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에 즉각 반대 입장을 냈어. 한국도서관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이 도서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하지만, 이런 주장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어. 또 출판사가 도서 판매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고 도서관 대출로 인한 영향도 미리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 지출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재 도서 대출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포권과 최초 판매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서 2019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및 도서 구매 실태 설문조사' 보고서 및 201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도서 대출이 출판 매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을 많이 하는 독자일수록 도서를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보고서는 "도서관의 이용은 도서 이용에 긍정적 영향(독서 성향)을 주고 이는 도서 구매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어.
공공대출보상권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작가회의, 한국도서관협회는 사회적 합의체인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어. 협의체는 향후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여부와 시기, 세부적인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야. 법안 처리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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