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셋은 배와 허리를 졸라매 체형을 보정하는 속옷이다.
예쁘게 보이기 위해 허리를 조일수록 장기를 압박해 병들게 하는 코르셋은
산업단지 규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낡거나 과도한 규제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천재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에게 묻는다.
산업단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A기업이 있었다. 산업단지는 20년이 넘었고, A기업 대표는 10여 년 전 공장을 인수하여 화학제품을 생산하여왔다. A기업은 매월 1억원 가까이 드는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남는 공장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지었고, 잉여 전기와 폐증기steam를 인접 기업들에게 공급하였다.
B시市는 열병합발전소를 화학공장의 부대설비로 판단하였고, 폐증기를 인근 기업에 공급하는 대형 배관 매설에 필요한 도로굴착을 허가하였다. 담당공무원들은 매년 수시로 공장을 점검차 방문하였고, 시장도 관내 기업들 사기진작을 위하여 A기업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물론 A기업은 C도道로부터 열병합 발전 허가를 받았고,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도 승인받았다. 열병합발전소는 환경문제나 민원 우려가 전혀 없었다.
그로부터 5~6년이 흘렀다. 별일 없이 B시 담당공무원만 십수명 바뀌었고, 인근 기업들은 A기업에게서 더 많은 폐증기를 공급받기 원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실무담당 공무원 D가 갑자기 ‘해당 산업단지에는 제조업만 허용되는데, 열병합발전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현직 실무자가 고집을 피우니 전임 담당자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입을 꾹 닫았다. 사기가 오른 D는 A기업에게 ‘미신고 업종을 영위했으니 형사고발 조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폐증기를 공급받은 인근 기업에까지 공문을 보내어 공범으로 형사고발하겠다며 겁을 주었다.
열병합발전소는, A기업이 수백억 원의 금융대출을 얻어 마련한 설비였다. A기업 대표는 D를 찾아가 읍소하였으나 냉대만 당하였다. 위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에서 ‘제조업’만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다만 전임담당자들은 열병합발전소를 화학공장의 부대설비로 보아 이를 허용하였고, 굳이 이를 부대설비로 보지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관련 규정도 있다.
A기업은 이를 설명하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D는 막무가내였다. D는 A기업의 법률의견서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였으나, ‘열병합발전소 건립 당시 이를 부대설비라고 명시한 내부 문서가 없다. 전임자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는 모를 일이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D의 고집으로 결국 B시는 ‘이미 공문이 나가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A기업에 대해 면피성 형사고발을 하였다.
위 사례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하다보면 흔히 접하는 유형이다. 기존 규제는 낡아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데, 공무원은 규제의 목적과 취지를 외면한 채 면피할 구실만 찾는다. 그 사이 기업은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불필요한 잡음을 겪는다.
산업단지는 원래 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기업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입주업종을 제한하였던 것이, 이제는 역으로 산업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채 기업을 옥죄는 ‘코르셋’이 되어 버렸다. 최근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허용 업종을 기존의 포지티브(허용되는 것만 나열)에서 네거티브(금지되는 것만 나열)로 바꾼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낡은 규제도 문제이지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더욱 그러하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날로 다양해지는 근무형태에 애당초 적합하지 않다. 홍콩 민주화 사태로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를 타처로 옮기려는 글로벌 금융기업들조차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서워 대한민국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외기업의 유치 걱정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내 기업들이 먼저 탈출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어놓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어떠한가?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 정부는 숨 쉴 틈 없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 마치 ‘기업은 악하게 태어났다’는 성악설에 기초한 듯하다. 이러한 규제들은, 낡아지기에 앞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 유관기관들도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보다 행정편의주의와 면피성 규제로 흐를 것이 뻔하다. 앞선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규제의 ‘신세계’가 열리면 기업들은 이렇게 읊조릴지 모른다. “그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코르셋은 배와 허리를 졸라매 체형을 보정하는 속옷이다.
예쁘게 보이기 위해 허리를 조일수록 장기를 압박해 병들게 하는 코르셋은
산업단지 규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낡거나 과도한 규제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천재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에게 묻는다.
산업단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A기업이 있었다. 산업단지는 20년이 넘었고, A기업 대표는 10여 년 전 공장을 인수하여 화학제품을 생산하여왔다. A기업은 매월 1억원 가까이 드는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남는 공장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지었고, 잉여 전기와 폐증기steam를 인접 기업들에게 공급하였다.
B시市는 열병합발전소를 화학공장의 부대설비로 판단하였고, 폐증기를 인근 기업에 공급하는 대형 배관 매설에 필요한 도로굴착을 허가하였다. 담당공무원들은 매년 수시로 공장을 점검차 방문하였고, 시장도 관내 기업들 사기진작을 위하여 A기업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물론 A기업은 C도道로부터 열병합 발전 허가를 받았고,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도 승인받았다. 열병합발전소는 환경문제나 민원 우려가 전혀 없었다.
그로부터 5~6년이 흘렀다. 별일 없이 B시 담당공무원만 십수명 바뀌었고, 인근 기업들은 A기업에게서 더 많은 폐증기를 공급받기 원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실무담당 공무원 D가 갑자기 ‘해당 산업단지에는 제조업만 허용되는데, 열병합발전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현직 실무자가 고집을 피우니 전임 담당자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입을 꾹 닫았다. 사기가 오른 D는 A기업에게 ‘미신고 업종을 영위했으니 형사고발 조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폐증기를 공급받은 인근 기업에까지 공문을 보내어 공범으로 형사고발하겠다며 겁을 주었다.
열병합발전소는, A기업이 수백억 원의 금융대출을 얻어 마련한 설비였다. A기업 대표는 D를 찾아가 읍소하였으나 냉대만 당하였다. 위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에서 ‘제조업’만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다만 전임담당자들은 열병합발전소를 화학공장의 부대설비로 보아 이를 허용하였고, 굳이 이를 부대설비로 보지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관련 규정도 있다.
A기업은 이를 설명하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D는 막무가내였다. D는 A기업의 법률의견서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였으나, ‘열병합발전소 건립 당시 이를 부대설비라고 명시한 내부 문서가 없다. 전임자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는 모를 일이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D의 고집으로 결국 B시는 ‘이미 공문이 나가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A기업에 대해 면피성 형사고발을 하였다.
위 사례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하다보면 흔히 접하는 유형이다. 기존 규제는 낡아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데, 공무원은 규제의 목적과 취지를 외면한 채 면피할 구실만 찾는다. 그 사이 기업은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불필요한 잡음을 겪는다.
산업단지는 원래 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기업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입주업종을 제한하였던 것이, 이제는 역으로 산업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채 기업을 옥죄는 ‘코르셋’이 되어 버렸다. 최근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허용 업종을 기존의 포지티브(허용되는 것만 나열)에서 네거티브(금지되는 것만 나열)로 바꾼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낡은 규제도 문제이지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더욱 그러하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날로 다양해지는 근무형태에 애당초 적합하지 않다. 홍콩 민주화 사태로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를 타처로 옮기려는 글로벌 금융기업들조차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서워 대한민국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외기업의 유치 걱정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내 기업들이 먼저 탈출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어놓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어떠한가?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 정부는 숨 쉴 틈 없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 마치 ‘기업은 악하게 태어났다’는 성악설에 기초한 듯하다. 이러한 규제들은, 낡아지기에 앞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 유관기관들도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보다 행정편의주의와 면피성 규제로 흐를 것이 뻔하다. 앞선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규제의 ‘신세계’가 열리면 기업들은 이렇게 읊조릴지 모른다. “그 죽기 딱 좋은 날씨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