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되는 '현금 지원성 정책'을 지나치게 홍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어. 지자체장과 대선 후보들이 현금 지원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홍보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할 수 있지.
1. ‘과도한 재난지원금 홍보’, 하지마!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자,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라는 점만으로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어.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 활동을 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자제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어.
2.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데?
선관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직무상 행위는 이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선거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는 관계 법령 및 계획 여부, 업무추진 절차, 사안의 긴급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어.
3. 선관위 갑자기 왜 그래?
대법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금권·관권 선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경주시·울산시의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종 현금 지원성 정책과 홍보가 이루어졌어.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정치권에서 각종 현금성 공약으로 홍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난 9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되는 '현금 지원성 정책'을 지나치게 홍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어. 지자체장과 대선 후보들이 현금 지원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홍보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할 수 있지.
1. ‘과도한 재난지원금 홍보’, 하지마!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자,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라는 점만으로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어.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 활동을 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자제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어.
2.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데?
선관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직무상 행위는 이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선거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는 관계 법령 및 계획 여부, 업무추진 절차, 사안의 긴급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어.
3. 선관위 갑자기 왜 그래?
대법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금권·관권 선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경주시·울산시의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종 현금 지원성 정책과 홍보가 이루어졌어.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정치권에서 각종 현금성 공약으로 홍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