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조선왕릉’. 그 중 조선의 16대 임금 인조의 생부인 원종과 그의 부인 인헌왕후 구씨가 안장된 김포의 ‘장릉(章陵)’이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었어. 이유는 다름 아닌 왕릉 앞에 건설 중인 대규모 단지야. 이미 골조는 지어져 장릉 능침에서 앞을 바라보면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 40기 왕릉 가운데 하나라도 결격 사유를 갖게 될 경우 조선왕릉이 통째로 세계유산에서 취소될 위기도 언급되고 있어. ‘문화재 보호’와 ‘입주민의 재산권’이 맞붙은 초유의 사태를 오늘 소개해줄게.
1. 한강뷰도 아니고 왕릉뷰 아파트가 말이 돼?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는 44동, 34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내년 6~9월 입주 예정을 목표로 건축 중이야. 벌써 아파트 꼭대기층까지 골조 공사를 끝내고 내부 마감 작업 중이지. 하지만, 지금 철거 위기에 처해있어.
이유는 바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 3곳(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건설사 3곳과 인허가 관청인 인천 서구청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어. 이에 지난 1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청의 주택‧건축‧문화관광체육과 등을 압수수색했지.
2.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먼저냐!” VS “불법으로 지었으니 철거!”
건설사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착공되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어. 2014년 땅을 인수할 때 당시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 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9년에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갔다는 거야. 당시 현상변경 허가에는 용적률과 최고 층수(25층)에 대한 문화재청의 승인이 담겨 있어.
하지만, 2017년 1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되는 건축물은 문화재청이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한 바 있어. 문화재청은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사업 목적과 기간도 다르고, 세부적인 건축계획서도 반영되지 않아 별개”라고 판단했지.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이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갔어. 반면,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문화재 때문에 입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동시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릉을 세계문화유산에서 빼달라’는 극단적인 청원이 생겨났지. 이면에는 겨우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이들의 간절함이 있어.
3.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건설사 3곳은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에 대해 개선안을 내놨어. 이들은 아파트 외벽 색깔 변경,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벽면에 옥경원 비석과 문인석 패턴 도입, 육각 정자 설치 등을 제안했지. 다만,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아파트 높이와 건축 면적에 대한 언급은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어.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은 “아파트 높이는 유지한 채 색깔과 디자인만 바꾸겠다는 계획은 김포 장릉 사태의 근본을 외면하는 격”이라며 “문화재청은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했어.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28일 분과 합동심의 회의를 열어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에 ‘보류’ 결정을 내렸어. “제안안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소위원회를 따로 꾸려 깊이 있는 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어. 건설사들의 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철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야. 문화재청 관계자는 “마땅한 개선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원상복구(철거) 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했어.
이 사태를 둘러싸고 향후 법적공방까지 예상되는 만큼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조선왕릉’. 그 중 조선의 16대 임금 인조의 생부인 원종과 그의 부인 인헌왕후 구씨가 안장된 김포의 ‘장릉(章陵)’이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었어. 이유는 다름 아닌 왕릉 앞에 건설 중인 대규모 단지야. 이미 골조는 지어져 장릉 능침에서 앞을 바라보면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 40기 왕릉 가운데 하나라도 결격 사유를 갖게 될 경우 조선왕릉이 통째로 세계유산에서 취소될 위기도 언급되고 있어. ‘문화재 보호’와 ‘입주민의 재산권’이 맞붙은 초유의 사태를 오늘 소개해줄게.
1. 한강뷰도 아니고 왕릉뷰 아파트가 말이 돼?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는 44동, 34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내년 6~9월 입주 예정을 목표로 건축 중이야. 벌써 아파트 꼭대기층까지 골조 공사를 끝내고 내부 마감 작업 중이지. 하지만, 지금 철거 위기에 처해있어.
이유는 바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 3곳(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건설사 3곳과 인허가 관청인 인천 서구청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어. 이에 지난 1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청의 주택‧건축‧문화관광체육과 등을 압수수색했지.
2.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먼저냐!” VS “불법으로 지었으니 철거!”
건설사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착공되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어. 2014년 땅을 인수할 때 당시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 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9년에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갔다는 거야. 당시 현상변경 허가에는 용적률과 최고 층수(25층)에 대한 문화재청의 승인이 담겨 있어.
하지만, 2017년 1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되는 건축물은 문화재청이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한 바 있어. 문화재청은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사업 목적과 기간도 다르고, 세부적인 건축계획서도 반영되지 않아 별개”라고 판단했지.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이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갔어. 반면,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문화재 때문에 입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동시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릉을 세계문화유산에서 빼달라’는 극단적인 청원이 생겨났지. 이면에는 겨우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이들의 간절함이 있어.
3.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건설사 3곳은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에 대해 개선안을 내놨어. 이들은 아파트 외벽 색깔 변경,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벽면에 옥경원 비석과 문인석 패턴 도입, 육각 정자 설치 등을 제안했지. 다만,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아파트 높이와 건축 면적에 대한 언급은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어.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은 “아파트 높이는 유지한 채 색깔과 디자인만 바꾸겠다는 계획은 김포 장릉 사태의 근본을 외면하는 격”이라며 “문화재청은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했어.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28일 분과 합동심의 회의를 열어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에 ‘보류’ 결정을 내렸어. “제안안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소위원회를 따로 꾸려 깊이 있는 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어. 건설사들의 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철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야. 문화재청 관계자는 “마땅한 개선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원상복구(철거) 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했어.
이 사태를 둘러싸고 향후 법적공방까지 예상되는 만큼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