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1년의 해가 저물고 검은 호랑이의 기운이 솟아나는 2022년의 새해가 밝았어.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더욱 큰 한 해가 될 것 같아. 오늘은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화하는 주요 정책·제도를 살펴볼게.
[금융·조세]
▶ ‘청년희망적금’ 출시: 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저축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추가 지원한대. 심지어 이자소득은 비과세라고.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해.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대. 이제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3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돼.
▶ 난임 시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난임시술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돼.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가상자산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해.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를 일정 기간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돼.
▶ 해외 부동산 보유내역 자료제출 의무화: 이제 거주자와 국내법인은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
▶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 그동안 해외주식에 한해 증권사 2곳에서만 가능했던 소수단위의 주식거래가 국내·해외주식 모두 가능해. 해외주식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가능했고, 국내주식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하대.
▶ 차주단위 DSR 적용 범위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면 40%(제2금융권 50%, 2단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돼.
[교육]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돼.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인 자녀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고.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원생 확대: 학부생만 이용 가능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제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 학생들은 석사 6000만원, 박사 9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 생활비 대출도 연 300만원까지 된다고.
▶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급여 강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급여가 올해 대비 평균 21% 확대돼.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이 지급되지.
[노동]
▶ 최저임금 인상: 2022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5.1% 오른 9160원으로 인상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환산액은 7만3280원, 주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이야.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 적용 요건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야.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의 60%(일 4만18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이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해 3년간 시행돼.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3.4%에서 3.6%로 상향돼.
▶ 고용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구제제도 시행: 5월부터 성별을 이유로 채용이나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거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의무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
[가정·복지]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만 9~24세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인상돼.
▶ 아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를 1회 지원해.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대.
▶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해(통상임금 100%, 최대 월 30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통상임금 50%(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월 150만원)으로 인상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가 현행 최대 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돼. 피부양자 기준은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대.
[환경]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거나 세제나 샴푸를 리필해서 쓰는 ‘리필스테이션’ 이용 시 포인트를 준대.
▶ 포장재에 재활용 불가 표시: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 포장재가 재활용이 어렵다면 별도 표기될 거야.
[국방·병무]
▶ 병사 봉급 인상: 병장 기준 봉급이 지난해 대비 11.1% 오른 67만6100원이 지급돼. 이병은 51만1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상병은 61만200원이야.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대비 32% 인상된 6만2000원이 지급돼.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돼.
▶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 폐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 여행 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이 폐지돼.
[농림·해양]
▶ 농지원부 필지 기준으로 개편: 농업인(가구)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000㎡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돼.
▶ 친환경 선박 건조 선사에 대한 보조금 30%로 확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보조금을 기준 최대 20%에서 30%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실시: 어선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교육과 사업 컨설팅을 제공해.
[국토·교통]
▶ 국내공항 짐 배송 서비스 확대: 현재 김포발 제주행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내선 항공 ‘여객 짐 대리배송 서비스’가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돼. 출발 하루 전까지 짐 배송 전용 앱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대.
▶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1년에 2회 이상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은 화물차나 건설기계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30~50%)을 받을 수 없어. 1월 1일부터 산입한 최근 1년간 위반 건수가 2회 이상이면 3개월한 할인에서 제외되고,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야.
[생활]
▶ 국가공무원 9급 시험과목 개편: 공개채용 과정에서 고교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이 폐지되고, 전문 2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돼. 일반행정은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세무는 세법개론·회계학, 검찰은 형법·형사소송법 등이 필수과목이 되는 거지.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점수제도 폐지돼.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줄 2m 이내로 제한: 오늘 2월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해.
▶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소셜미디어·포털 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지켜야 돼. 이용자가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 불법촬영물을 식별해 게재를 막는 등 조치해야 해.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관용·외교관 여권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이 일반 국민에게도 발급돼. 일반 국민용 여권의 표지 색깔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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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21년의 해가 저물고 검은 호랑이의 기운이 솟아나는 2022년의 새해가 밝았어.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더욱 큰 한 해가 될 것 같아. 오늘은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화하는 주요 정책·제도를 살펴볼게.
[금융·조세]
▶ ‘청년희망적금’ 출시: 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저축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추가 지원한대. 심지어 이자소득은 비과세라고.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해.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대. 이제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3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돼.
▶ 난임 시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난임시술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돼.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가상자산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해.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를 일정 기간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돼.
▶ 해외 부동산 보유내역 자료제출 의무화: 이제 거주자와 국내법인은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
▶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 그동안 해외주식에 한해 증권사 2곳에서만 가능했던 소수단위의 주식거래가 국내·해외주식 모두 가능해. 해외주식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가능했고, 국내주식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하대.
▶ 차주단위 DSR 적용 범위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면 40%(제2금융권 50%, 2단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돼.
[교육]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돼.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인 자녀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고.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원생 확대: 학부생만 이용 가능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제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 학생들은 석사 6000만원, 박사 9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 생활비 대출도 연 300만원까지 된다고.
▶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급여 강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급여가 올해 대비 평균 21% 확대돼.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이 지급되지.
[노동]
▶ 최저임금 인상: 2022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5.1% 오른 9160원으로 인상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환산액은 7만3280원, 주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이야.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 적용 요건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야.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의 60%(일 4만18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이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해 3년간 시행돼.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3.4%에서 3.6%로 상향돼.
▶ 고용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구제제도 시행: 5월부터 성별을 이유로 채용이나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거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의무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
[가정·복지]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만 9~24세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인상돼.
▶ 아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를 1회 지원해.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대.
▶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해(통상임금 100%, 최대 월 30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통상임금 50%(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월 150만원)으로 인상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가 현행 최대 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돼. 피부양자 기준은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대.
[환경]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거나 세제나 샴푸를 리필해서 쓰는 ‘리필스테이션’ 이용 시 포인트를 준대.
▶ 포장재에 재활용 불가 표시: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 포장재가 재활용이 어렵다면 별도 표기될 거야.
[국방·병무]
▶ 병사 봉급 인상: 병장 기준 봉급이 지난해 대비 11.1% 오른 67만6100원이 지급돼. 이병은 51만1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상병은 61만200원이야.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대비 32% 인상된 6만2000원이 지급돼.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돼.
▶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 폐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 여행 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이 폐지돼.
[농림·해양]
▶ 농지원부 필지 기준으로 개편: 농업인(가구)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000㎡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돼.
▶ 친환경 선박 건조 선사에 대한 보조금 30%로 확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보조금을 기준 최대 20%에서 30%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실시: 어선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교육과 사업 컨설팅을 제공해.
[국토·교통]
▶ 국내공항 짐 배송 서비스 확대: 현재 김포발 제주행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내선 항공 ‘여객 짐 대리배송 서비스’가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돼. 출발 하루 전까지 짐 배송 전용 앱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대.
▶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1년에 2회 이상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은 화물차나 건설기계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30~50%)을 받을 수 없어. 1월 1일부터 산입한 최근 1년간 위반 건수가 2회 이상이면 3개월한 할인에서 제외되고,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야.
[생활]
▶ 국가공무원 9급 시험과목 개편: 공개채용 과정에서 고교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이 폐지되고, 전문 2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돼. 일반행정은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세무는 세법개론·회계학, 검찰은 형법·형사소송법 등이 필수과목이 되는 거지.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점수제도 폐지돼.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줄 2m 이내로 제한: 오늘 2월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해.
▶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소셜미디어·포털 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지켜야 돼. 이용자가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 불법촬영물을 식별해 게재를 막는 등 조치해야 해.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관용·외교관 여권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이 일반 국민에게도 발급돼. 일반 국민용 여권의 표지 색깔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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