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46건의 법안이 통과됐어. 그중에는 지난번에 다루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함께 정당 가입 연령 하한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있지. 오늘은 ‘정당법 개정안’으로 어떤 것이 바뀌는지 한 번 알아볼게.
1. 어떤 배경에서 추진된 거야?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선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 그러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그 후속 조치로 정당법이 개정되었지.
정당이 만 18세를 선거에서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기존 정당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했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기에 정당 가입을 통해 당원이 될 수 없었어.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어.
2. 반응들은 어때?
정치권과 교육계는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야말로 시민으로서 삶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2일 “매우 환영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어.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고 있지. 참정권 확대에 비해 교육 현장의 대비는 미흡하기 때문이래. 교실의 정치화, 학습권 보호, 학생 간 진영 갈등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한 교사는 “관련 규정이나 조치도 없고, 학교 역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라면서 “법이 통과된 지 모르는 교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어.
3.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던데?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은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정당 홍보, 당원 모집 활동 금지’, ‘특정 정당 지지·반대로 인한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방지’ 등의 대책을 요구했어. 교총 또한, “학교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에 휩싸지 않도록 국회와 교육당국은 학교의 선거·정치장화 방지를 위한 입법 등 보완책 마련과 함께 학생 보호조치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지.
또,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주장도 있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어. 이어 노서진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 본부장도 “법정대리인이 경제권과 거소권 등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46건의 법안이 통과됐어. 그중에는 지난번에 다루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함께 정당 가입 연령 하한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있지. 오늘은 ‘정당법 개정안’으로 어떤 것이 바뀌는지 한 번 알아볼게.
1. 어떤 배경에서 추진된 거야?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선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 그러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그 후속 조치로 정당법이 개정되었지.
정당이 만 18세를 선거에서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기존 정당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했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기에 정당 가입을 통해 당원이 될 수 없었어.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어.
2. 반응들은 어때?
정치권과 교육계는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야말로 시민으로서 삶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2일 “매우 환영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어.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고 있지. 참정권 확대에 비해 교육 현장의 대비는 미흡하기 때문이래. 교실의 정치화, 학습권 보호, 학생 간 진영 갈등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한 교사는 “관련 규정이나 조치도 없고, 학교 역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라면서 “법이 통과된 지 모르는 교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어.
3.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던데?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은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정당 홍보, 당원 모집 활동 금지’, ‘특정 정당 지지·반대로 인한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방지’ 등의 대책을 요구했어. 교총 또한, “학교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에 휩싸지 않도록 국회와 교육당국은 학교의 선거·정치장화 방지를 위한 입법 등 보완책 마련과 함께 학생 보호조치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지.
또,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주장도 있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어. 이어 노서진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 본부장도 “법정대리인이 경제권과 거소권 등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