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인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야. 우선 6개 시범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볼게.
1. 상병수당이 뭐야?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일컬어.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는 도입)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하여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확산 기폭제가 됐었던 물류센터 집단감염 혹시 기억나?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감염 규모를 키운 거야. 이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어.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 시작됐고, 그간 연구용역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추진했어.
2. 7월부터 시범 시행될 예정이라고?
상병수당은 1·2·3단계의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해 우선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야,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이야.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1일당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원해.
이번 1단계는 시범 사업인 만큼 6개 지역을 세 그룹으로 나눠 보장범위와 기간, 급여 기준을 달리한 모형을 적용할 예정이야. 도입모형은 ▲(부천, 포항)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서울 종로, 천안)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순천, 창원)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등이야.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규정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어. 다만, 모형별로 최대 2주까지 설정된 대기기간으로 인해 아프면 쉰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와.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히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기 위한 선결 조건 가운데 하나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언급해온 만큼, 상병수당 시범 시행이 격리 의무 해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인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야. 우선 6개 시범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볼게.
1. 상병수당이 뭐야?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일컬어.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는 도입)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하여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확산 기폭제가 됐었던 물류센터 집단감염 혹시 기억나?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감염 규모를 키운 거야. 이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어.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 시작됐고, 그간 연구용역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추진했어.
2. 7월부터 시범 시행될 예정이라고?
상병수당은 1·2·3단계의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해 우선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야,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이야.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1일당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원해.
이번 1단계는 시범 사업인 만큼 6개 지역을 세 그룹으로 나눠 보장범위와 기간, 급여 기준을 달리한 모형을 적용할 예정이야. 도입모형은 ▲(부천, 포항)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서울 종로, 천안)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순천, 창원)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등이야.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규정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어. 다만, 모형별로 최대 2주까지 설정된 대기기간으로 인해 아프면 쉰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와.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히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기 위한 선결 조건 가운데 하나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언급해온 만큼, 상병수당 시범 시행이 격리 의무 해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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