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금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국가 간에 우주가 과밀화되고 경쟁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엔은 다양한 유형의 우주위협의 경감, 우주에서 책임 있는 활동 등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해 안전한 우주환경의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활동국은 UNCOPUOS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국제 규범의 국내 이행을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1. 우주비행체의 운용 환경의 변화
2000년대 들어 우주활동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화두는 “우주활동의 안전·안보·지속가능성”이다. 이 화두의 등장은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 우주비행체를 발사하거나 운용하는 우주활동국과 우주비행체의 수적 증가에 기인하다. 1966년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국가는 러시아, 미국 및 프랑스에 불과하였고 인공위성을 운용한 국가는 상기 3개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 고작해야 4개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주발사체를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10여 개국 이상이며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국가는 무려 100여 개국 이상에 달한다.
유럽우주기구(European Space Agency) 통계에 따르면, 1957년 이래 6,380기의 우주발사체로 15,430기의 인공위성 등이 발사되었다. 15,430기 중 10,290기는 여전히 지구궤도를 비행 중이며 이 중 약 7,800기의 인공위성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기능하지 않는 인공위성, 추락하지 않은 우주발사체의 일부분 등은 모두 우주쓰레기가 된다. 그리고 운용 중이거나 운용이 종료된 인공위성이 스스로 파열되거나 서로 충돌하고 우주쓰레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우주쓰레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국제사회는 우주 환경을 ‘과밀화되고 경쟁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2. 우주활동의 목적에 따른 유엔 논의의 이분화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우주활동과는 달리, 국가들이 우주기술을 차츰 군사력 증강에 활용하면서 우주에서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주활동의 대헌장인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따르면 지구궤도에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 금지되기 때문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조약문 해석 방법에 따라 우주에서 재래식 무기의 이용 등이 허용된다. 군사적 목적을 위한 정찰·통신·항법위성의 이용이 이미 국가 관행으로 성립하였고, 유엔 총회 결의도 우주기술의 군사적 이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1967년 우주조약을 군축 및 비확산 다자조약으로 분류한다. 즉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국제법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지 않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는 침략적 무력의 행사가 아닌 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포함된다.
그간 유엔에서 우주활동에 관한 논의는 목적에 따라 논의의 장이 이분화되었다. 즉 과학기술 목적의 우주활동은 유엔 총회 산하의 상설위원회인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UNCOPUOS: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에서, 군사 목적의 우주활동은 유엔 군축위원회(UNDC: UN Disarmament Commission) 및 유엔 군축회의(UNCD: UN 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유엔 총회는 지리적 균형에 기초하여 통상 2년간 한시적으로 유엔 정부전문가그룹(UN GGE: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을 구성하여 우주에서의 투명성신뢰구축조치 등 현안을 논의하였다. UNCOPUOS의 논의 대상은 주로 우주에서의 과학기술 활동이었기 때문에 논의가 점진적으로 진척되었지만, UNDC와 UNCD는 우주에서 군비경쟁 방지,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등과 같은 군축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군비경쟁이 차츰 심화되는 상황에서 논의는 답보상태일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UNCOPUOS와 UNCD·UNDC는 각각 상대 기관의 의제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3.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
그러나 2001년 1월 중국이 자국의 인공위성인 FY-1C를 약 850km 상공에서 격추하였고 이로 인해 약 3,600개의 추적 가능한 우주쓰레기가 발생하였다. 우주쓰레기가 우주비행체의 안전한 운용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자,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은 우주활동의 안전과 안보를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다. 결국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우주비행체의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우주환경에 우호적인 정책과 연구개발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이었다. UNCOPUOS는 약 12년에 걸친 논의 끝에 2019년 우주활동 장기지속성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of the COPUOS, 이하 ‘UNCOPUOS 가이드라인’으로 약칭)을 채택하였다. UNCOPUOS 가이드라인은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되지는 못하였지만, 우주활동의 목적 즉 과학기술 목적 또는 군사적 목적을 불문하고 우주환경의 보전과 우주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우주활동국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에 일치된 의견을 보여줬다는 데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UNCOPUOS 가이드라인은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우주환경을 보존하고 동시에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미래에도 무궁히 우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UNCOPUOS 가이드라인은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조치를 4개의 유형(정책 및 규제, 우주운용의 안전, 국제협력 역량 강화, 과학기술 연구개발)으로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각 유형별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uncopuos 가이드라인
유형 | 세부지침 |
정책 및 규제 (5) | A.1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국내 정책을 만들고 수정한다. |
A2.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국내 정책을 만들고 수정할 때, 국제사회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안전요소를 고려한다. | |
A3. 모든 나라가 위성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및 다양한 궤도를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 |
A4. 무선주파수 스팩트럼의 공평하고 효율적 사용 보장 | |
A5. 우주물체의 등록을 강화한다. | |
우주운용의 안전 (10) | B1. 우주물체와 궤도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
B2. 우주물체 궤도데이터의 정밀도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한다. | |
B3. 우주쓰레기 감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한다. | |
B4. 비행 중 우주물체의 충돌평가를 수행한다. | |
B5. 우주물체의 발사 전에 충돌평가를 수행한다. | |
B6. 우주전파 데이터와 예보 경보를 공유한다. | |
B7. 우주전파 모델 및 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우주전파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행된 기존 방법들을 수집한다. | |
B8.우주물체를 설계하거나 운용할 때, 지속가능한 기술적 요소를 반영한다. | |
B9. 우주물체가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재진입할 경우 관련 위험 조치를 수행한다. | |
B10. 우주를 통과하는 레이저빔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 |
국제협력 역량강화 (4) | C1.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장려한다. |
C2.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 교환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한다. | |
C3. 신흥국이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C4.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 |
과학기술 연구개발 (2) | D1. 지속가능한 탐사와 이용을 지원하는 연구와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
D2. 장기적으로 우주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연구한다. |
UNCOPUOS 가이드라인의 총 21개 세부 지침은 모든 우주활동국이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과 국제협력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국제협력이란 우주비행체의 공동 연구개발보다는 국내 정책의 공유, 우주비행체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우주환경에 대한 지식 및 우주비행체의 기술적 특징의 공유 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UNCOPUOS 회원국들은 UNCOPUOS 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을 서로 권고하고 UNCOPUOS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전파방해, 스푸핑, 인공위성요격미사일, 레이저, 인공위성 근접 운용 등과 같은 우주위협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책임 있는 행동의 규범·규칙·원칙을 통한 우주위협 경감에 관한 개방형 워킹그룹(Open-Ended Working Group on reducing threats from outer space through norms, rules and principles of responsible behaviour, 이하 ‘OEWG’로 약칭)”을 설립하였다. OEWG는 2022년과 2023년 매년 두 차례의 회의를 걸쳐 우주위협을 경감하기 위한 규범을 올해 말에 제시할 예정이다.
4.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 방향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해서는 안전한 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우주환경 조성은 지구의 모양, 우주의 물리적 특징, 국가의 지리적 위치, 각국의 과학기술 수준 등으로 인하여 특정 또는 소수의 일부 국가들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제법상 군사적 목적의 우주활동이 금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학적, 상업적 또는 군사적이라는 우주활동의 목적에 따라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유엔이 OEWG를 설립한 배경도 이러한 한계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유엔 차원의 노력과 유엔 회원국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즉 유엔은 UNCOPUOS, UNDC, UNCD 등의 활동을 망라하는 총회 차원의 결의를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주활동국은 UNCOPUOS 가이드라인의 세부 지침을 국내 우주활동에 적용하여야 한다. 국제 규범에 대한 우주활동국의 국내 이행이 전제되어야만, 국제사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수 있다.
국제법상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금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국가 간에 우주가 과밀화되고 경쟁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엔은 다양한 유형의 우주위협의 경감, 우주에서 책임 있는 활동 등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해 안전한 우주환경의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활동국은 UNCOPUOS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국제 규범의 국내 이행을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1. 우주비행체의 운용 환경의 변화
2000년대 들어 우주활동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화두는 “우주활동의 안전·안보·지속가능성”이다. 이 화두의 등장은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 우주비행체를 발사하거나 운용하는 우주활동국과 우주비행체의 수적 증가에 기인하다. 1966년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국가는 러시아, 미국 및 프랑스에 불과하였고 인공위성을 운용한 국가는 상기 3개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 고작해야 4개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주발사체를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10여 개국 이상이며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국가는 무려 100여 개국 이상에 달한다.
유럽우주기구(European Space Agency) 통계에 따르면, 1957년 이래 6,380기의 우주발사체로 15,430기의 인공위성 등이 발사되었다. 15,430기 중 10,290기는 여전히 지구궤도를 비행 중이며 이 중 약 7,800기의 인공위성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기능하지 않는 인공위성, 추락하지 않은 우주발사체의 일부분 등은 모두 우주쓰레기가 된다. 그리고 운용 중이거나 운용이 종료된 인공위성이 스스로 파열되거나 서로 충돌하고 우주쓰레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우주쓰레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국제사회는 우주 환경을 ‘과밀화되고 경쟁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2. 우주활동의 목적에 따른 유엔 논의의 이분화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우주활동과는 달리, 국가들이 우주기술을 차츰 군사력 증강에 활용하면서 우주에서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주활동의 대헌장인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따르면 지구궤도에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 금지되기 때문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조약문 해석 방법에 따라 우주에서 재래식 무기의 이용 등이 허용된다. 군사적 목적을 위한 정찰·통신·항법위성의 이용이 이미 국가 관행으로 성립하였고, 유엔 총회 결의도 우주기술의 군사적 이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1967년 우주조약을 군축 및 비확산 다자조약으로 분류한다. 즉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국제법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지 않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는 침략적 무력의 행사가 아닌 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포함된다.
그간 유엔에서 우주활동에 관한 논의는 목적에 따라 논의의 장이 이분화되었다. 즉 과학기술 목적의 우주활동은 유엔 총회 산하의 상설위원회인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UNCOPUOS: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에서, 군사 목적의 우주활동은 유엔 군축위원회(UNDC: UN Disarmament Commission) 및 유엔 군축회의(UNCD: UN 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유엔 총회는 지리적 균형에 기초하여 통상 2년간 한시적으로 유엔 정부전문가그룹(UN GGE: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을 구성하여 우주에서의 투명성신뢰구축조치 등 현안을 논의하였다. UNCOPUOS의 논의 대상은 주로 우주에서의 과학기술 활동이었기 때문에 논의가 점진적으로 진척되었지만, UNDC와 UNCD는 우주에서 군비경쟁 방지,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등과 같은 군축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군비경쟁이 차츰 심화되는 상황에서 논의는 답보상태일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UNCOPUOS와 UNCD·UNDC는 각각 상대 기관의 의제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3.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
그러나 2001년 1월 중국이 자국의 인공위성인 FY-1C를 약 850km 상공에서 격추하였고 이로 인해 약 3,600개의 추적 가능한 우주쓰레기가 발생하였다. 우주쓰레기가 우주비행체의 안전한 운용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자,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은 우주활동의 안전과 안보를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다. 결국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우주비행체의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우주환경에 우호적인 정책과 연구개발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이었다. UNCOPUOS는 약 12년에 걸친 논의 끝에 2019년 우주활동 장기지속성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of the COPUOS, 이하 ‘UNCOPUOS 가이드라인’으로 약칭)을 채택하였다. UNCOPUOS 가이드라인은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되지는 못하였지만, 우주활동의 목적 즉 과학기술 목적 또는 군사적 목적을 불문하고 우주환경의 보전과 우주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우주활동국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에 일치된 의견을 보여줬다는 데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UNCOPUOS 가이드라인은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우주환경을 보존하고 동시에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미래에도 무궁히 우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UNCOPUOS 가이드라인은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조치를 4개의 유형(정책 및 규제, 우주운용의 안전, 국제협력 역량 강화, 과학기술 연구개발)으로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각 유형별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uncopuos 가이드라인
유형 | 세부지침 |
정책 및 규제 (5) | A.1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국내 정책을 만들고 수정한다. |
A2.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국내 정책을 만들고 수정할 때, 국제사회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안전요소를 고려한다. | |
A3. 모든 나라가 위성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및 다양한 궤도를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 |
A4. 무선주파수 스팩트럼의 공평하고 효율적 사용 보장 | |
A5. 우주물체의 등록을 강화한다. | |
우주운용의 안전 (10) | B1. 우주물체와 궤도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
B2. 우주물체 궤도데이터의 정밀도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한다. | |
B3. 우주쓰레기 감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한다. | |
B4. 비행 중 우주물체의 충돌평가를 수행한다. | |
B5. 우주물체의 발사 전에 충돌평가를 수행한다. | |
B6. 우주전파 데이터와 예보 경보를 공유한다. | |
B7. 우주전파 모델 및 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우주전파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행된 기존 방법들을 수집한다. | |
B8.우주물체를 설계하거나 운용할 때, 지속가능한 기술적 요소를 반영한다. | |
B9. 우주물체가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재진입할 경우 관련 위험 조치를 수행한다. | |
B10. 우주를 통과하는 레이저빔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 |
국제협력 역량강화 (4) | C1.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장려한다. |
C2.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 교환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한다. | |
C3. 신흥국이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C4.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 |
과학기술 연구개발 (2) | D1. 지속가능한 탐사와 이용을 지원하는 연구와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
D2. 장기적으로 우주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연구한다. |
UNCOPUOS 가이드라인의 총 21개 세부 지침은 모든 우주활동국이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과 국제협력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국제협력이란 우주비행체의 공동 연구개발보다는 국내 정책의 공유, 우주비행체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우주환경에 대한 지식 및 우주비행체의 기술적 특징의 공유 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UNCOPUOS 회원국들은 UNCOPUOS 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을 서로 권고하고 UNCOPUOS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전파방해, 스푸핑, 인공위성요격미사일, 레이저, 인공위성 근접 운용 등과 같은 우주위협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책임 있는 행동의 규범·규칙·원칙을 통한 우주위협 경감에 관한 개방형 워킹그룹(Open-Ended Working Group on reducing threats from outer space through norms, rules and principles of responsible behaviour, 이하 ‘OEWG’로 약칭)”을 설립하였다. OEWG는 2022년과 2023년 매년 두 차례의 회의를 걸쳐 우주위협을 경감하기 위한 규범을 올해 말에 제시할 예정이다.
4.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 방향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해서는 안전한 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우주환경 조성은 지구의 모양, 우주의 물리적 특징, 국가의 지리적 위치, 각국의 과학기술 수준 등으로 인하여 특정 또는 소수의 일부 국가들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제법상 군사적 목적의 우주활동이 금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학적, 상업적 또는 군사적이라는 우주활동의 목적에 따라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유엔이 OEWG를 설립한 배경도 이러한 한계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유엔 차원의 노력과 유엔 회원국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즉 유엔은 UNCOPUOS, UNDC, UNCD 등의 활동을 망라하는 총회 차원의 결의를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주활동국은 UNCOPUOS 가이드라인의 세부 지침을 국내 우주활동에 적용하여야 한다. 국제 규범에 대한 우주활동국의 국내 이행이 전제되어야만, 국제사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