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달아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을 막기 위해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첫째, 범죄 발생 원인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찾아야 한다. 둘째, 디지털에 기댄 현장 대응이 아니라 경찰이 투입된 치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처벌과 빈틈없는 출소 후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 잇따라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했다. 7월 21일 낮에 서울 신림역 근처 상가 골목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건이 일어났다. 8월 3일 오후 5시 56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해 사람을 충격하고, 다시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과 20대 여성 총 2명의 피해자가 숨졌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지난 17일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다고 여겨온 대한민국이다. 연달아 발생한 흉악 범죄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삽시간에 시민사회에 퍼졌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각종의 커뮤니티에선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우후죽순같이 올라오고 있다. 사실상 준 테러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어 볼 대목이 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명명하고 있는 현실 말이다. ‘묻지마 범죄’로 칭하는 순간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 ‘묻지마 범죄’인데 무슨 원인을 찾는단 말인가? 다행히 정부에서 ‘묻지마 범죄’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으론 절대 ‘묻지마 범죄’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먼저 범죄 원인을 찾기 위해선 범죄자들에 대한 전수 분석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무차별적 흉기 난동 사건 범죄자에 대해 제대로 된 전수 분석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 바 없다. 미국에선 2010년 2월 리언 패네타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미국 내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외로운 늑대(Lone Wolf)’라고 했다. 이에 미 연방 법무부는 124건의 외로운 늑대 사건을 찾고, 분석했다. 일본 법무성 역시 2000~2010년 무차별 살인 사건으로 수감된 52명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 미국과 일본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 불만과 분노,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빈곤이 범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생활의 특성은 원만하지 않은 대인관계 즉 은둔형 외톨이 삶을 살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정신적인 문제(정신질환 혹은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자신의 범죄를 어떤 형태로든지 알린다는 것이다. 즉 범죄의 징후를 보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늦지 않았다. 외국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바로 적용하긴 어렵다. 이제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들에 대한 전수 분석을 통해 범죄 원인, 범죄자의 특징, 범죄 발생의 트리거, 범죄 발생 징후를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 현장 대응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이다. 현대 사회에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를 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 환경이 변화되자 범죄율이 떨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사례로 꼽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예방 환경 설계만으론 범죄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범죄 예방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면 경찰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24시간 방범과 순찰을 해야 한다. 경찰의 임무는 ‘치안’과 ‘수사’다.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구대, 파출소, 방범초소로 치안을 세분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현재의 인력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 ‘치안’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력이 부족해 치안 인력을 증원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공중협박죄’ 및 ‘공중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살인 사건에 부과될 수 있는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이다. 그런데 무기징역 가석방 기간이 유기징역 가석방 기간보다 짧을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단적인 예로 신당역 보복살인 사건을 범한 전주환에게 1심은 49년형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었다면 가석방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39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기징역형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 20년만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은 정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다. 과거엔 살인 예고 글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했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은 해당 장소에 있는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공포가 되고 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기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다. 이러한 점에서 ‘공중협박죄’ 및 ‘공중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도 타당하다.
출소자 관리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2020년 12월, 미성년자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출소했고, 2022년 10월, 성인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한 박병화가 출소했다. 이들은 형기 만료일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전제로 아무런 제한 없이 세상으로 나왔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하늘을 찔렀다. 재범을 막기 위한 수많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연간 5억을 썼고, 매달 12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출소 6개월 전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해 재범의 위험성이 현존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치료시설에 수용되는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보호수용제도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 미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기형은 15년이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에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보호수용을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과거 보호감호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보호수용 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을 막기 위해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방, 현장 대응, 처벌, 관리 중에서 처벌정책을 중심으로, 예방과 현장 대응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예방 대책 없는 처벌 정책은 ‘팥 없는 붕어빵’이다. 예방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예방에 중심을 두기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형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들불이 산불로 번지기 전에 꺼야 한다. 신속한 검거, 엄중한 처벌이 우선이다. 그리고 불길이 잡히면 반드시 예방정책과 현장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연달아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을 막기 위해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첫째, 범죄 발생 원인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찾아야 한다. 둘째, 디지털에 기댄 현장 대응이 아니라 경찰이 투입된 치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처벌과 빈틈없는 출소 후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 잇따라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했다. 7월 21일 낮에 서울 신림역 근처 상가 골목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건이 일어났다. 8월 3일 오후 5시 56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해 사람을 충격하고, 다시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과 20대 여성 총 2명의 피해자가 숨졌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지난 17일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다고 여겨온 대한민국이다. 연달아 발생한 흉악 범죄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삽시간에 시민사회에 퍼졌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각종의 커뮤니티에선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우후죽순같이 올라오고 있다. 사실상 준 테러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어 볼 대목이 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명명하고 있는 현실 말이다. ‘묻지마 범죄’로 칭하는 순간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 ‘묻지마 범죄’인데 무슨 원인을 찾는단 말인가? 다행히 정부에서 ‘묻지마 범죄’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으론 절대 ‘묻지마 범죄’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먼저 범죄 원인을 찾기 위해선 범죄자들에 대한 전수 분석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무차별적 흉기 난동 사건 범죄자에 대해 제대로 된 전수 분석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 바 없다. 미국에선 2010년 2월 리언 패네타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미국 내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외로운 늑대(Lone Wolf)’라고 했다. 이에 미 연방 법무부는 124건의 외로운 늑대 사건을 찾고, 분석했다. 일본 법무성 역시 2000~2010년 무차별 살인 사건으로 수감된 52명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 미국과 일본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 불만과 분노,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빈곤이 범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생활의 특성은 원만하지 않은 대인관계 즉 은둔형 외톨이 삶을 살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정신적인 문제(정신질환 혹은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자신의 범죄를 어떤 형태로든지 알린다는 것이다. 즉 범죄의 징후를 보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늦지 않았다. 외국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바로 적용하긴 어렵다. 이제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들에 대한 전수 분석을 통해 범죄 원인, 범죄자의 특징, 범죄 발생의 트리거, 범죄 발생 징후를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 현장 대응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이다. 현대 사회에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를 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 환경이 변화되자 범죄율이 떨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사례로 꼽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예방 환경 설계만으론 범죄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범죄 예방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면 경찰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24시간 방범과 순찰을 해야 한다. 경찰의 임무는 ‘치안’과 ‘수사’다.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구대, 파출소, 방범초소로 치안을 세분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현재의 인력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 ‘치안’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력이 부족해 치안 인력을 증원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공중협박죄’ 및 ‘공중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살인 사건에 부과될 수 있는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이다. 그런데 무기징역 가석방 기간이 유기징역 가석방 기간보다 짧을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단적인 예로 신당역 보복살인 사건을 범한 전주환에게 1심은 49년형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었다면 가석방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39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기징역형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 20년만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은 정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다. 과거엔 살인 예고 글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했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은 해당 장소에 있는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공포가 되고 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기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다. 이러한 점에서 ‘공중협박죄’ 및 ‘공중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도 타당하다.
출소자 관리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2020년 12월, 미성년자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출소했고, 2022년 10월, 성인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한 박병화가 출소했다. 이들은 형기 만료일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전제로 아무런 제한 없이 세상으로 나왔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하늘을 찔렀다. 재범을 막기 위한 수많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연간 5억을 썼고, 매달 12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출소 6개월 전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해 재범의 위험성이 현존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치료시설에 수용되는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보호수용제도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 미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기형은 15년이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에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보호수용을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과거 보호감호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보호수용 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을 막기 위해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방, 현장 대응, 처벌, 관리 중에서 처벌정책을 중심으로, 예방과 현장 대응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예방 대책 없는 처벌 정책은 ‘팥 없는 붕어빵’이다. 예방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예방에 중심을 두기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형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들불이 산불로 번지기 전에 꺼야 한다. 신속한 검거, 엄중한 처벌이 우선이다. 그리고 불길이 잡히면 반드시 예방정책과 현장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